1. 급여대장의 개요
1) 급여대장의 정의
급여는 회사 등에 고용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급여명세서는 개인의 기본 급여와 상여금, 각종 수당, 공제내역(소득세, 4대 보험료 등) 등을 구분하여 기재한 것이고 급여대장은 회사 전 사원의 급여 명세를 목록으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급여대장에는 직책, 성명을 기록하고, 기본급, 수당, 상여금, 차량보조금, 식대 등 급여와, 소득세, 주민세, 연금, 산재보험등 공제액을 기록하여 차감수령액을 기록한다.
2) 급여대장의 서식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각 사업장별로 임금(급여)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으로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급여대장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별지에 기본 서식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급여대장의 항목을 구성하는 데 참조로 할 수 있다.
3) 급여대장의 특성
매월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배부하고 급여에 대한 계산내역인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급여대장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을 종합하여 작성한 내역서를 말한다. 기업은 급여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세법 또는 각종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공제액을 원천징수(차감)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지급하게 된다. 급여대장에는 지급한 기본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제수당 및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공제 금액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4) 급여대장의 작성 및 보관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으로 지급할 때마다 작성하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최소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 급여대장의 구성항목
급여대장은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고용 연월일
④ 종사하는 업무
⑤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⑥ 근로일수
⑦ 근로시간수
⑧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해당하는 시간
⑨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⑩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3. 근로소득의 내용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로 급여ㆍ봉급ㆍ세비(歲費)ㆍ상여금, 성과급 등을 말한다.
1)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소득
① 기본급, 상여금, 직책수당, 식대보조금, 연장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출산보육수당,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사용자부담 국민건강보험료 등,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 인정상여,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월정액 차량유지비,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 특별보너스, 체력단련비, 학자금, 장학금, 연가보상비, 휴가비 등
②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공로금 성질이 있는 경우
③ 학교의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2)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소득
①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취득 시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차액
② 사용자가 지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와 단체환급보장성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③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등
④ 선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재해보상보험료
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⑥ 과세특례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3) 비과세 근로소득
①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②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③ 자가운전보조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④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⑤ 생산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시간 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한도)
⑥ 선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과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⑦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⑧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 금액
⑨ 벽지에 근무함으로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⑩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로 급여ㆍ봉급ㆍ세비(歲費)ㆍ상여금, 성과급 등을 말한다.
4. 급여대장 작성 시 유의사항
급여대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기준을 준수하면서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신뢰성 있게 작성해야 한다.
1) 서식에 맞추어 작성
근로자의 신상명세인 성명, 소속, 사번, 직위, 호봉 등의 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그리고 급여내역과 공제액명세 등을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작성한다. 특별히 쓰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개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제일 먼저 적는 것이 보기 좋다.
2) 분류와 통계처리가 편리하도록 작성
기본급과 식대, 차량유지비, 직책 수당 등의 기본 급여 및 제수당을 기재한 후 지급합계액을 작성한다. 다음에는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공제 및 차감지급액을 기재한 후 공제 합계를 기재하면 된다. 특별히 정해진 순서가 없으므로 분류와 통계처리가 편리하게 만들어 사용하면 된다.
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이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및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근로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연말정산시 납부할 세액)보다 큰 경우 연말정산 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실제 세부담 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5. 엑셀 급여대장 정의
엑셀 급여대장은 엑셀을 이용하여 직원의 월 급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작한 엑셀서식이다.
특히나 공제내역에서 소득세는 엑셀을 이용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요율을 산정할 수 있으며,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연금을 산출하며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출한다.
각 요율을 자동 산출할 때에는 엑셀의 급여계산기 기능을 이용하여 급여계산법을 적용하면 공제내역의 4대보험 계산을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엑셀 급여대장과 엑셀 급여명세서를 연동하는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