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사실을 알리고,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원상회복한 후 퇴거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 종료 내용증명서 양식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의 정보,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점, 원상회복 및 퇴거 요청 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효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이 예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