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품의서란 어떤 안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상부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급 등과 관계없이 기안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라면 언제든지 기안품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기안품의서는 자신의 업무를 진행하거나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며, 기업의 형태와 종류, 업무내용에 따라 항목을 달리 구성하여 작성할 수 있다.
기안품의서에는 기안자와 기안 일자를 비롯하여 기안 제목과 내용 등의 사항을 간결하고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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