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는 전월세에 대한 지역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무상거주에는 세 가지의 경우가 해당한다.
첫째는 건물소유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친구 혹은 고용관계를 맺고 있어 실질적으로 무상 거주를 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로는 전월세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이다.
마지막으로는 고시원, 기숙사와 같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이다.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건물소유자와 실제 거주인의 서명과 도장이 필요하며 건축물관리대장, 지방세납부영수증 등의 추가 첨부서류가 필요하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건물 소유자와 무상 거주자와의 관계와 무상 거주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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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작성처음 다운받아 약간의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이젠 잘 사용함
꼭 필요한 서식이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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