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가진 권리나 자격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권리의 상실이라고 한다.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하여 권리가 상실된 경우에 이를 해당 행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때 작성하는 서류를 상실신청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신청서와 신고서는 그 의미가 비슷하게 통용되고는 한다.
따라서 상실신청서에는 권리를 상실하는 사람이 인적 사항과 이를 신고하는 사람의 정보를 기재하고, 상실하게 되는 권리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다.
이때 권리 상실자와 신고자는 다를 수도, 일치할 수도 있다.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승인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거짓 없이 정확한 내용만을 담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작성 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