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에 관한 안내서 입니다. 앞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휴게 시설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한정해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