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금전이나 노무 또는 물자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상거래를 하는 것으로 통상 2인 이상이 금전을 출자하여 영업 관리하고 이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을 분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합이 대표적인 동업관계라 할 것인데 실제 사회에서는 이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단지 제목을 동업계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동업계약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동업계약이 아닌 다른 명칭 예를 들어 합작계약, 조합계약 등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동업계약이 될 수 있다.
계약서에는 영업경영의무, 이익분배의무, 보증업무, 손실책임, 감시권, 경업금지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