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규모가 커지면 법인인감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인감을 편의상 복수로 만들어 사용한다.
이처럼 법인기업에서 등록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이라 한다.
법인기업에는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대표 인감이 있는데 회사가 거래에 있어서 대표자가 일일이 일을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그 일을 직원(대리인)이 대신 진행하게 되는데 그 대리인이 대표자 인감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계라 한다.
회사에서 각종 중요한 계약이나 법적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계약 등에는 개인이나 법인은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인감날일을 해야 한다.
인감증명은 인감날인의 신뢰성을 주기 위하여 첨부하는 서류로서 개인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법인인감증명서는 관할 지방법원 산하의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것이다.
솔직한 후기를 남겨주신 회원님께 네이버페이 5,000포인트를 드립니다.
후기 작성좋은 양식으로 편한 업무처리를 할수 있어서 넘 좋아요 ~~^^
편리하고 좋습니다.
급하게 필요했는데 유용하게 잘썼습니다
잘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사 용도 응용하기게 좋았습니다. 좀 보안을 한다면 하단 회사명이 갑이되야하는건지?을이되야하는건지?잠시 의문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정확한 표기방법 추가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깔끔한 양식입니다. 군더더기 없네요. .
�좎럥���좑옙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