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이다.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고자 할 때는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과는 별도로 사직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였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회사의 취업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퇴직 절차 및 시기를 미리 체크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사직원의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직사유를 기재할 때에는 해당 회사의 사직원 제출 관행을 따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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