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대금결제의 독촉,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매입 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 이 사실을 문서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증명은 등본의 형식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사항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통해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증명서는 내용증명의 내용을 문서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내용증명서에는 발신인과 수신인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내용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문을 구성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