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은 대상과 대상을 교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주로, 한측이 물품을 제공하게 되면, 다른 한측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매매계약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합의만 되면 유효하게 계약으로써 성립하게 된다.
또한 매매계약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서면, 구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계약취소통지서는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계약취소통지서는 우선적으로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작성이 가능하다.
계약취소통지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서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