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통상적으로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2021년 기준 시작일로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급여의 25%는 사후지급금이라하여 복직 후 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만 지급한다.